'1000만원' 챙긴 경찰관에 '추징금 1000만원·벌금 2000만원’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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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소속 강모(45)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데다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48·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도로 청렴해야 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소속 강모(45)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데다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48·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도로 청렴해야 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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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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