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강덕수'

'샐러리맨의 신화'로 일컬어졌던 강덕수 전 STX회장이 14일 구속된지 1년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나서며 "기업을 (경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에 연루됐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차차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이날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STX강덕수' 강덕수 전 회장.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던 중 회사 관계자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STX강덕수' 강덕수 전 회장.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던 중 회사 관계자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