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조응천' 

법원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박관천(29) 경정에 대해선 징역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면서도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해선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만 누설한 혐의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검찰이 항소를 안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관천 조응천' 사진은 조응천 전 청와대비서관. /사진=임한별 기자
'박관천 조응천' 사진은 조응천 전 청와대비서관.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