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청광 렌즈' 시력 보호에 효과 있을까
김수정 기자
66,003
공유하기
매일 노트북을 사용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눈의 피로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증상이다. 기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는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를 호소한다.
눈의 피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청광 렌즈(청광 차단 렌즈), 일명 컴퓨터 보안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안경점을 방문해 알아봤다.
청광은 가시광선 영역대 중 청색 파장대를 뜻하는 블루 라이트, 즉 청색광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화면을 밝게 하는 파장을 뜻한다.
눈부심을 느끼게 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바이오리듬을 방해해서 수면장애까지 일으키는 유해 광선인 청광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TV, LED 조명뿐만 아니라 자연광 일부에도 포함돼 누구나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쉽다.
청광은 가시광선 영역대 중 380~500나노미터 사이를 청색 파장대로 분류하는데 이 영역은 특히 망막을 자극해 각종 안 질환과 눈부심 현상 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청광 렌즈의 효과와 정도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신촌의 한 안경·렌즈 전문점을 찾아가 안경사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했다. 안경원은 "유해한 블루 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성 안경 렌즈가 청광 렌즈이며,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찾는 고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청광 렌즈의 원리에 대해 "안경 렌즈 내면에 코팅을 입혀 후면 반사광으로 발생되는 눈부심 현상과 자외선이 내면에서 반사돼 눈으로 입사되는 현상을 줄이는 원리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와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 렌즈에 비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청색광으로 혹사된 학생 및 직장인들의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으나 "그 효과와 차이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눈의 피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청광 렌즈(청광 차단 렌즈), 일명 컴퓨터 보안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안경점을 방문해 알아봤다.
청광은 가시광선 영역대 중 청색 파장대를 뜻하는 블루 라이트, 즉 청색광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화면을 밝게 하는 파장을 뜻한다.
눈부심을 느끼게 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바이오리듬을 방해해서 수면장애까지 일으키는 유해 광선인 청광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TV, LED 조명뿐만 아니라 자연광 일부에도 포함돼 누구나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쉽다.
청광은 가시광선 영역대 중 380~500나노미터 사이를 청색 파장대로 분류하는데 이 영역은 특히 망막을 자극해 각종 안 질환과 눈부심 현상 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청광 렌즈의 효과와 정도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신촌의 한 안경·렌즈 전문점을 찾아가 안경사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했다. 안경원은 "유해한 블루 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성 안경 렌즈가 청광 렌즈이며,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찾는 고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청광 렌즈의 원리에 대해 "안경 렌즈 내면에 코팅을 입혀 후면 반사광으로 발생되는 눈부심 현상과 자외선이 내면에서 반사돼 눈으로 입사되는 현상을 줄이는 원리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와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 렌즈에 비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청색광으로 혹사된 학생 및 직장인들의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으나 "그 효과와 차이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의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영등포에서 한 안과를 운영하는 전문의는 "심한 난시가 있는 사람은 청광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난시 교정을 위한 렌즈의 경우 특수 렌즈인데 청광 렌즈를 사용해서 심한 난시를 교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사람은 청광 렌즈로 일시적인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으나 조리개 근육 문제, 시신경 문제 등 다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검진과 전문의의 처방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