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박경철'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6월2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그해 5월24일과 29일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736표(0.6%) 차이로 당선됐음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자료사진=뉴스1DB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