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오늘(2일)부터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 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난방카드는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에 걸쳐 모두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약 70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4000원이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오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실제로 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료=산업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