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서 부상 후 사망한 직원, 서울행정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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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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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회사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건설회사에 입사한 정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행사에 축구선수로 나섰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는 이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요양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정씨의 부모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중 일어난 사건 사고로 인해 받은 수술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급사했는데 평소에 건강했고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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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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