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지난 6월 발생한 군산 OCI공장 사염화규소(SiCl4) 누출 사고로 주민 약 105명이 건강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군산시청 민방위 상황실에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와 관련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OCI 군산공장 주변 식물에서 고사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이 피부 자극,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화학사고 조사단이 구성됐으며 사고 원인, 건강영향, 환경영향, 농작물 피해 등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는 폴리실리콘 공정 내 재증발기 상부 배관에 설치된 벨로우즈 밸브 보닛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돼 보수작업을 하던 중 균열 부위가 커지면서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장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CI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분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장이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소방대원에게도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염화규소는 그 자체로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나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생성된다. 사고 당시 사염화규소 혼합물의 추정 누출량은 108.26㎏이며 공기 중에서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3㎏으로 추정된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인근의 논·밭, 상가 등에 있었던 주민들에서 급성 노출 증상이 나타났다. 조사는 병원 검진자 310명 중 신청자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이외에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5명이 건강영향 가능 추정 군으로 분류됐다.

다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표적장기 손상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고 노출 수준과 증상 위주의 영향 양상,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증상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환경청은 일부 민감군에서 다중화학민감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사후 건강문제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에 대해서는 추적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반경 500m내 식물에서 갈변, 잎마름 등의 영향이 확인됐다. 식생과 농작물 잎의 수용성 염소이온(Cl-), 수소이온농도(pH)를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정상식물보다 2~15배 가량 높았으며, 수소이온농도는 정상식물보다 낮게 측정됐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은 농경지(39필지) 8만2946㎡와 도로변 경작지 648㎡, 피해액은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 1억43만6406원으로 산정됐다. 대기, 수질, 토양 등은 염소이온과 수소이온농도가 통상적인 검출범위 이내로 나타나 심각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OCI가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장 밖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7 항목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 영향 범위 내의 대기, 토양, 수질에 대해 염소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복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산북동 군산 OCI 화학공장을 방문해 화학사고 발생 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환경부 제공)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산북동 군산 OCI 화학공장을 방문해 화학사고 발생 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