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공진단도 가짜? 집에서 가짜 제조·판매한 40대 검거
진현진 기자
3,566
공유하기
'공진단'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매해 1750만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산수유와 꿀, 산삼 등을 혼합한 환에 금박을 씌운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평소에 약초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주변에서 공진단 만드는 방법을 듣고 집에서 이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알 당 1만~1만5000원씩 받고 팔아 총 17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도매상에서 공진단 케이스를 장만한 후 포장해 판매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청주에서 가짜 공진단을 판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짜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 |
'공진단' /사진=뉴시스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