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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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 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됐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는 정비를 완료했으나 부산·광주·강원·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서초구·마포구와 경기 군포시 등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전주·구미·부산·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 관련 임의기준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지자체 중 용인·속초·아산·포항 등 54곳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 중이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행자부와 공조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