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 당했다.


손훈모 변호사는 이 의원의 국정교과서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고발장에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의원은 검정교과서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가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좌편향된 종북 세력이라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모멸적 언사를 사용해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발언을 접한 국회의원과 국민 중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일명 '빨갱이'로 전락시켜 모욕을 줬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손 변호사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모욕죄 피해자 중 한사람으로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으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적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은 국회법이 정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