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당사자 사이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전까지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본안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세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전교조’ 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전교조’ 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