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국가장’ ‘김영삼 국장’

정부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국가장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장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정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리고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게양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안내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대표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시·도 및 전국 각지 분향소도 유가족과 협의해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교민과 김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외국 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행자부는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지원, 식장 안내 및 설치, 홍보, 상황유지 등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국가장 장례절차와 진행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유족 측에서 기독교 장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례 절차는 전적으로 유족의 뜻 존중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김영삼 국가장’ ‘김영삼 국장’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가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김영삼 국가장’ ‘김영삼 국장’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가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