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윤원희 씨, 남궁연 씨,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인은 23일 오전 9시 30분쯤 이른바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조속히 진행시켜달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의료 사고 의혹 이후 '신해철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남궁연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판가름해주고 보험사에서 뒤처리를 해주듯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절차가 '자동 개시'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며 "그런데 현실은 환자와 의사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놓고 싸워야 한다. 모든 자료와 증거를 병원 측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의료 사고를 증명하기 힘들다. 누군가 판단하고 중재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한탄했다.

윤원희 씨는 "개인적인 민사 소송과의 관련보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혜수 씨(철기군 회장)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기 위한 기회다. 김정록 의원이 도와줘서 다행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지난 10월 진행된 사망 1주기 야외안치단 봉안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지난 10월 진행된 사망 1주기 야외안치단 봉안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