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구속’ ‘재향군인회’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육사18기)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A씨 등 2명으로부터 상조회 대표 임명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 B씨로부터 중국 제대군인회와 향군이 연계된 관광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조 회장은 지난 4월 향군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조남풍 구속’ ‘재향군인회’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전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조남풍 구속’ ‘재향군인회’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전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