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진정 ‘13월의 월급’ 되려면
장인태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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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2015년 달력도 한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꼼꼼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거나 연초에 세운 저축계획을 연말에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다. 바뀐 절차와 내용을 숙지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놓치면 아까운 소득공제상품 살펴봐야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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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기간은 10년 이상,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납입금액의 6.6%를 과세징수하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징금 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바뀐 공제내용과 언급한 절세상품을 요약해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총 4가지다. 저축여력이 된다면 4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구입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권한다. 보유주택이 있는 40대 이상 근로자에게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추천한다.
추가로 상품가입 시 고려할 사항은 원금비보장 투자상품의 경우 본인의 투자성향과 가입목적, 이에 따른 기간이 적합한지 여부다.
저축상품 외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팁도 알아두면 좋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이 있으므로 한도금액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내역 확인 필수
바뀐 공제내용과 언급한 절세상품을 요약해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총 4가지다. 저축여력이 된다면 4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구입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권한다. 보유주택이 있는 40대 이상 근로자에게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추천한다.
추가로 상품가입 시 고려할 사항은 원금비보장 투자상품의 경우 본인의 투자성향과 가입목적, 이에 따른 기간이 적합한지 여부다.
저축상품 외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팁도 알아두면 좋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이 있으므로 한도금액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내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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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매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경우 500만원이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1800만원이 공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됐다. 또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됐으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부액에 대해 연 3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퇴직연금, 과학기술언공제 등에 납입하는 금액도 연 300만원 공제된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는 다양한 사례와 유용한 팁이 많아 활용할 만하다.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자 개념 확인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팁으로 게시된 ‘장애인공제’를 보면 세법에서 장애인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보다 폭넓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정하지만 소득세법기본통칙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한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만 20세 초과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금은 더욱 늘어난다.
실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장애인공제를 신청, 세금 68만원을 환급받았다. 장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소급신청한 후 한꺼번에 5년치의 환급세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해 추징금이나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3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됐다. 또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됐으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부액에 대해 연 3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퇴직연금, 과학기술언공제 등에 납입하는 금액도 연 300만원 공제된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는 다양한 사례와 유용한 팁이 많아 활용할 만하다.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자 개념 확인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팁으로 게시된 ‘장애인공제’를 보면 세법에서 장애인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보다 폭넓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정하지만 소득세법기본통칙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한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만 20세 초과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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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장애인공제를 신청, 세금 68만원을 환급받았다. 장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소급신청한 후 한꺼번에 5년치의 환급세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해 추징금이나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3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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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