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1년에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지원금이 삭감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원을 받다가 임금이 20%(1600만원) 줄었다면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금피크제’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