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통과, '학교앞 호텔' 건립 쉬워진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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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남양유업법'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 쟁점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앞 50m 안에는 호텔건설을 금지하고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을 지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교앞 75m 밖에서부터는 제한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당초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 부지에 고급호텔을 지으려하면서 재벌 봐주기란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인근에 여학교가 있어 호텔건립은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한항공이 대립해왔다. 법안 통과로 대한항공 측은 향후 예정된 부지에 호텔건립도 가능해진다. 일단 대한항공은 부지에 바뀐 계획대로 복합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 법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50m였다가 75m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양유업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함께 통과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 쟁점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앞 50m 안에는 호텔건설을 금지하고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을 지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교앞 75m 밖에서부터는 제한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당초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 부지에 고급호텔을 지으려하면서 재벌 봐주기란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인근에 여학교가 있어 호텔건립은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한항공이 대립해왔다. 법안 통과로 대한항공 측은 향후 예정된 부지에 호텔건립도 가능해진다. 일단 대한항공은 부지에 바뀐 계획대로 복합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 법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50m였다가 75m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양유업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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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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