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

'망치부인' 이경선씨에 대해 성적폭언을 했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26개월만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경선씨는 아프리카TV '망치부인의 시사수다' 진행자로 지난 2013년 10월 자신과 초등학생인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좌익효수'를 고소한 인물이다.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지난달 26일 좌익효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3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를 통해 "아무래도 이제까지 정부와 재판부의 전력을 볼 때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다'고 몰아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왜 검찰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 국정원이 국회에 나와서 ‘좌익효수를 징계했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음이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여러차례 심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이건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거짓말이다. 따라서 좌익효수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전라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회에 걸쳐 올린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한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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