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팬텀은 국내판매차량 전량이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롤스로이스 팬텀은 국내판매차량 전량이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비용인정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4000만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법인도 일괄적으로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만을 인정받게 됐다.

차량의 총 연간 운영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를 30%로 상향하고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종교인 과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혜택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