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예, 대법원 "법무부 일방적 결정 안돼"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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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예’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힌 가운데 대법원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시 존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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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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