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모두가 불만인 변리사 시험 '추가합격'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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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리사 추가합격'
제52회 변리사 2차 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11월 발표된 가운데 '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치러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 중 '자연과학개론' 과목의 A·B형 2번 문제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재채점한 결과 모두 정답처리 되면서 41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중복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자연과학개론' A·B형 2번 문제로 '도르래에 감긴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물체의 수직 낙하 운동 뿐 아니라 물체 자체의 병진운동을 고려해야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험생 6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10일 재결을 이끌어내 수험생 모두 정답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의 갑작스런 추가합격 공지로 인해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시험을 합격한 600명의 수험생들은 이미 지난 7월 2차 시험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합격이 된 수험생들은 2016년과 2017년 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변리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년 내에 2차를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여기서 2015년 1차 합격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리사 시험일정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2월 1차 시험을 치른 후 7월에 예정된 2차 시험에 응시한다. 이후 합격 결과에 따라 불합격생들은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진다. 그 해 1차를 합격해 2차를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다음해 2차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만,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함은 물론이고 변리사 시험의 자격 조건인 '토익 점수'가 만료되면 토익 공부도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 추가합격생들은 2016년과 2017년 2차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올해 2차를 불합격한 수험생들보다 공부할 시간을 더 벌었다는 것이다.
오늘 추가 합격된 수험생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내년을 위해 2차 공부를 하고 있던 수험생과 1차 시험을 다시 공부하는 수험생, 토익을 공부하는 수험생,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 등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하루가 소중한 수험생들에게 몇 달의 낭비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최초 수험생들의 2번 문제에 대한 '의견제기'는 공정한 과정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심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단의 실수가 아닌 해석하는 부분의 차이"라며 "해당 문제는 계산기 반입이 금지된 시험이기에 근접한 답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한 것이고 수험생들이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답처리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현재 변리사 시험 관련 커뮤니티에는 추가 합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52회 변리사 2차 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11월 발표된 가운데 '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치러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 중 '자연과학개론' 과목의 A·B형 2번 문제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재채점한 결과 모두 정답처리 되면서 41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중복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자연과학개론' A·B형 2번 문제로 '도르래에 감긴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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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발생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 /자료사진=큐넷 홈페이지 |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물체의 수직 낙하 운동 뿐 아니라 물체 자체의 병진운동을 고려해야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험생 6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10일 재결을 이끌어내 수험생 모두 정답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의 갑작스런 추가합격 공지로 인해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시험을 합격한 600명의 수험생들은 이미 지난 7월 2차 시험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합격이 된 수험생들은 2016년과 2017년 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변리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년 내에 2차를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여기서 2015년 1차 합격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리사 시험일정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2월 1차 시험을 치른 후 7월에 예정된 2차 시험에 응시한다. 이후 합격 결과에 따라 불합격생들은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진다. 그 해 1차를 합격해 2차를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다음해 2차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만,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함은 물론이고 변리사 시험의 자격 조건인 '토익 점수'가 만료되면 토익 공부도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 추가합격생들은 2016년과 2017년 2차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올해 2차를 불합격한 수험생들보다 공부할 시간을 더 벌었다는 것이다.
오늘 추가 합격된 수험생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내년을 위해 2차 공부를 하고 있던 수험생과 1차 시험을 다시 공부하는 수험생, 토익을 공부하는 수험생,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 등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하루가 소중한 수험생들에게 몇 달의 낭비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최초 수험생들의 2번 문제에 대한 '의견제기'는 공정한 과정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심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단의 실수가 아닌 해석하는 부분의 차이"라며 "해당 문제는 계산기 반입이 금지된 시험이기에 근접한 답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한 것이고 수험생들이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답처리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현재 변리사 시험 관련 커뮤니티에는 추가 합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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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큐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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