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소방관, 서울시 ‘예우 장례기준’ 마련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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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소방관’ ‘순직 소방관 예우’
최근 서해대교 사고(지난 3일)를 비롯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인 소방관은 장례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또 순직자 자녀 생활비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000만원(2017~2020년)도 배정했다. 아울러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리겠다고 본부는 밝혔다. 본부는 또 119안전센터장 93명과 119특수구조단장 5명의 직급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밖에 좁고 낡은 119안전센터 6곳을 2020년까지 증·개축하고, 구조대원 특수재난 분야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10명의 외국연수도 지원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의 처우를 안전, 복지, 재충전 측면에서 다양하게 재설계해 사기를 진작하고 더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평택소방서 고 이병곤(54·소방경) 포승안전센터장은 서해대교 목표방면 2번 주탑 케이블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했다가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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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소방관’ ‘순직 소방관 예우’ 지난 10월25일 경북 안동시 수하동의 한 고물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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