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9일 올 연말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저작권 4단체와 공조로 이뤄진 것이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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