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박영순,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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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박영순 대법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구리시의 한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6월2일부터 4일까지 구리시의 또 다른 지역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3개를 내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행위는 양형기준으로 '선거가 임박한 경우' 및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구리시의 한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6월2일부터 4일까지 구리시의 또 다른 지역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3개를 내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행위는 양형기준으로 '선거가 임박한 경우' 및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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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자료사진=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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