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배정방식’

내년 1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일선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교과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정지수 방식으로는 똑같이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교사 배정 수가 A학교는 11명, B학교는 9명 등으로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수가 같으면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줄이기로 했다.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월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사 배정방식'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배정방식'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