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자료의 보전에 의욕을 나타내는 등, 그릇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임이백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여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킨 것은 한두 번이니다. 독도는 진짜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분명히 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과 떼쓰기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의 신도 요시타카 회장이난 10일 총리 공관을 방문해 아베 총리에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역사 자료의 보전과 공개를 진행하도요청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신도 의원의 요청을 들은 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며 통신은 전했다.

신도 의원은 또 지난 3일 해상보안청 해양 정보부를 방문해 한국해도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한국이 산업 폐기물 투기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에게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즉각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수용대응하겠"며 외교 노선을 통해 한국에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이는 즉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착과 야욕을 증명한다.

독도 전경. /사진=뉴스1
독도 전경. /사진=뉴스1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 28일이었고, 이후 2월 22일 시마네 현은 현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로 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했고, 그 뒤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 문제로 논쟁 대상이 됐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져 현재까 이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는 것이다. 또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근거 명백하다. 지리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근거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지리적 근거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근거로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독도 우산국을 형성했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취하고 있던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로 1946년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한국 영토로 판정해 독도를 주한 미 군정에 반환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독도를 즉각 인수함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통치하서 1948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 사회의 합법적 주권 국가로 승인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공인받았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는 점에서도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