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신청자가 몰려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면 신청을 통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16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이다. 신청방법은 1577-1000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추가 검진은 2016년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 또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도 피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진을 의무적으로 회피한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진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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