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5개 법안의 직권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냈다”고 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긴급 명령권 발동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가 이거 못하면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급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먼저 시행한 뒤 나중에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근 사례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긴급 명령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으며, 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