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소요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됐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폭력시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오전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1차 총궐기 수사대상자 891명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당시 불법·폭력 행위가 치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자정 넘어까지 시위대가 도로 점거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관 폭행, 경찰 버스 손괴 등으로 서울 도심 일대 평온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참여한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 추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는다.

한편 법원이 소요죄를 인정한 판례는 모두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소요죄 처벌을 받은 사건은 지금은 대부분 ‘민주화운동’ 등으로 재평가되었고 관련자들은 사면·복권됐다. 민주화 이후 29년 만에 다시 소요죄가 적용된 셈이다.

‘한상균 소요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균 소요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