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무뇌수두증’ 앓는 2세 아들 살해한 40대 친부 구속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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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선천성 희소병을 앓는 아들(2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0)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10월12일 오전 4시11분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아들은 5만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난다는 선천성 희소병 무뇌수두증(無腦水頭症)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은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차면서 머리 둘레가 점점 커져 결국 숨지는 질환이다.
박씨는 아들을 숨지게 한 뒤 119로 전화해 "애가 죽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말에 범행을 자백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내는 가출하고, 애를 두고 일을 나갈 수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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