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대보그룹 직원이 성탄절 단합대회 도중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과 대보그룹 등에 따르면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지리산에서 개최된 대보정보통신 단합 산행대회에서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산행 도중 쓰러졌다. 구조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산행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숨진 시간은 등산 후 3시간을 경과한 무렵이었다. 경찰은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성토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위로와 보상을 해드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대보그룹은 최등규 회장이 2014년 말 회삿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가 5개월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보그룹의 2014년 가을 산행 모습. /사진=대보그룹 제공
대보그룹의 2014년 가을 산행 모습. /사진=대보그룹 제공


대보그룹의 2014년 가을 산행 모습. /사진=대보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