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박 교수를 둘러싼 논란의 무게중심이 '학문의 자유 탄압'에서 '명예훼손'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명예훼손이 인정됨으로써 과거 '음란물'이나 '이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 경우와 '제국의 위안부' 간의 차이점이 뚜렷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선(88)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그간 박교수 측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책을 재판정에 세움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들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와 모집, 수송,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의 담화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돼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책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 이후 '명예훼손'과 '학문·표현의 자유의 범위' 등에 대한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교수를 기소함으로써 논란은 한국을 넘어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에까지 파문이 퍼졌다.


한편 박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상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형사소송은 이달 20일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자료사진=뉴스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