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사회주택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도입한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6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 목표를 세웠으나 사업성 악화로 30가구 규모의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시가 사들인 토지 단가를 전문기관이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를 진행해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원하는 사업자를 위해 시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올린다.

사업구조도 다각화한다. 시는 현재 '시-토지매입, 사업자-건물 신축(또는 리모델링)'으로 고정된 사업구조를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주택의 날림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시 공공건축가 300명간 일대일 멘토링 제도를 도입,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축공정에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3월 초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매입 희망입지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내면된다.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자원을 도입해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주체는 토지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