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체협상 해지 통보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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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에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 근무열외 일수를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있어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단협 해지 효력은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할 예정이며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와 회사가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은 '유급 근무열외' 일수다. 회사 측은 기존 단체협약 7일 전부터 유급 근무열외를 하던 방식에서 교섭 당일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행 유급 근무열외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미 지난 2011년과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유급 활동 조항)의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한 노사관계 현황을 알리고 소통과 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에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 근무열외 일수를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있어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단협 해지 효력은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할 예정이며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와 회사가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은 '유급 근무열외' 일수다. 회사 측은 기존 단체협약 7일 전부터 유급 근무열외를 하던 방식에서 교섭 당일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행 유급 근무열외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미 지난 2011년과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유급 활동 조항)의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한 노사관계 현황을 알리고 소통과 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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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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