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늘(19일) 개통…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꿀팁'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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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지난 15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완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하기(On-line)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또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이 안내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라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급여 6199만원의 남편과 4551만원인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했을 때 최대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두명의 자녀·노부와 함께 사는 이 부부는 당초 남편이 자녀 한명과 노부를, 배우자가 나머지 자녀 한명을 공제받으려고 했으나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자녀 두명을,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완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하기(On-line)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또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이 안내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라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급여 6199만원의 남편과 4551만원인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했을 때 최대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두명의 자녀·노부와 함께 사는 이 부부는 당초 남편이 자녀 한명과 노부를, 배우자가 나머지 자녀 한명을 공제받으려고 했으나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자녀 두명을,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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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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