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지난 2015년 8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분야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특히,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이면계약으로 임차권 및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리점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고, 결국 이면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오는 2월까지 도내 프랜차이즈 대리점 500여개, 하도급 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