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원고패소판결(20xx드단10XXX)을 내렸다. 30여년의 결혼생활을 해온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4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B씨가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후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지만 A씨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출한 것이고, 직장 근처에서 잠시 생활한 것으로 30여년 결혼기간 중 별거는 1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경우에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따라서 B씨에게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있어야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박기성 변호사의 이혼법률정보] 법에서 정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박기성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는 배우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때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가 아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부부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박기성 변호사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중의 당사자들의 행위, 태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건강, 성격, 자산수입,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이혼청구를 하는 당시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박기성 변호사는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www.meritlaw.co.kr, 02-521-4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