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교수 해임, 박근혜 대통령 향한 발언 문제됐나?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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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교수 해임'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황상민 교수는 이번 해임 의결이 자신의 언행에 따른 정권의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하고 지난 1일 황 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임 결정에 대해 황 교수는 경향신문에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2012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인 채널A에 출연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없다)"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황상민 교수는 이번 해임 의결이 자신의 언행에 따른 정권의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하고 지난 1일 황 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임 결정에 대해 황 교수는 경향신문에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2012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인 채널A에 출연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없다)"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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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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