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자료=금융위원회
'ISA'/자료=금융위원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금융위원회 'IS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 가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고객의 구체적으로 지시에 따라 투자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이 허용됐지만 일임형 ISA 판매가 허용되면서 은행과 증권사간 칸막이가 제거됐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투자일임계약과 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임형 ISA는 가입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보호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모범규준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 보고·공시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일임형 ISA을 취급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3월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말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