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일본 계열사 허위공시에 검찰 수사 착수
이남의 기자
1,496
공유하기
![]() |
'롯데'/사진=뉴시스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은 지난 5일 접수됐으며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롯데그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지만 롯데는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