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이교범' '이교범 하남시장'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LPG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 상 업무상밀이용금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을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시장의 친동생과 인척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시장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4일 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기지역 현직 시장에 대한 구속영 청구된 것은 지난해 1월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당)에 이어 1년 만이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하남시장 이교범' '이교범 하남시장' /사진=뉴스1
'하남시장 이교범' '이교범 하남시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