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사진=뉴스1DB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사진=뉴스1DB
제과업 등 8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됐지만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업 등 이달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8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과업은 기존대로 매년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근처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또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오히려 내수 시장을 외국 업체에게 내 줄 수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 권고만으로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한계가 있다"며 "제도 효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생계형 산업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두부 제조업 뿐 아니라 김, 장류, 면류, 문구시장 등 곳곳에서 중기적합업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며 "중기적합업종이 오히려 국내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중기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이미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1997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등으로 2006년 폐지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을 지원하거나 해외로의 진출 활로를 열어주는 등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