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분 몰래 소유한 엘리엇 적발… 검찰행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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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공시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지난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며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늘리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찰에 엘리엇을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상 5% 룰(rule)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이를 5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 약 1112만5927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하기 전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 주식을 돌려받았다.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를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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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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