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 성추행·폭언은 '직원 자작극'… 허위 유포 10명, 검찰 송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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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직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을 했던 A씨와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10명은 2014년 12월2일 지인의 호주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직원을 성추행하고 내규를 변경하여 특정인 승진 등의 인사전횡을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서울시향 이사 및 서울시 의원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직원이 투고문에서 밝힌 내용 대부분은 허위사실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축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잦은 질책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의 업무상 질책으로 판단된다"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사건 일시와 장소를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향후에도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을 했던 A씨와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10명은 2014년 12월2일 지인의 호주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직원을 성추행하고 내규를 변경하여 특정인 승진 등의 인사전횡을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서울시향 이사 및 서울시 의원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직원이 투고문에서 밝힌 내용 대부분은 허위사실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축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잦은 질책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의 업무상 질책으로 판단된다"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사건 일시와 장소를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향후에도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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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왼쪽)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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