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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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군이 도시공원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내 부지를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크기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후 땅 소유주는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당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한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이후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자기 소유 토지에 1만~5만㎡ 공원을 만들면 공원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영공원 도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없이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마치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