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장 안병용,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시장직 유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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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사이의 손실분담약정은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 의정부 시민에게 무상으로 경전철을 이용하게 한 행위 역시 직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14년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손실보전금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본 뒤 "정말 기쁘다"며 "(사법부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사이의 손실분담약정은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 의정부 시민에게 무상으로 경전철을 이용하게 한 행위 역시 직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14년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손실보전금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본 뒤 "정말 기쁘다"며 "(사법부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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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 시장.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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