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국민연금, 세금 떼는 거 아시나요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CFP)
60,688
공유하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필자가 외부에서 강연을 마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저금리시대 한푼이라도 지출을 막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금세제상 혜택은 복잡하기만 하다.
현재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런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기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02년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가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필자가 외부에서 강연을 마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저금리시대 한푼이라도 지출을 막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금세제상 혜택은 복잡하기만 하다.
현재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런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기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02년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가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 |
◆공적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다. 여기서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으로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수령 시 과세된다.
예컨대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최모씨(60)가 61세가 되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152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과세될까. 우선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수령액 152만원 전체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152만원)×과세비율(62%)=94.2만원’에서 과세한다.
여기서 62%로 가정한 ‘과세비율’은 가입자가 2002년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또 과세대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최씨가 매월 연금 94만2000원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공단은 ‘최씨의 소득세 6900원+지방소득세 690원 =7590원’을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학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 |
◆국민·퇴직연금 동시 수령 시 세금부과는?
사적연금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 연금저축이 도입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3년 ‘연금저축계좌’ 개념이 적용됐다. 2000년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의 경우 연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연금수령 시 비과세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세테크상품으로 인기를 끈 연금저축(계좌)은 보험료 납입 시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른 원천징수세율(3.3~5.5%)이 적용된다. 이어 2014년 8월 기존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DC·IRP)의 납입한도 연 300만원이 추가로 공제돼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등)와 퇴직연금계좌(DC·IRP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김모씨(56세)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국민연금에서 매월 80만원과 퇴직금 1억2000만원(퇴직소득세 약 4% 가정)에서 매년 1200만원을 수령해 연간 약 22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부과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80만원×과세비율(62%)=과세대상연금월액’이 49만6000원이지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없다. 또 퇴직금은 지난 2012년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된 퇴직금은 과세이연되고 인출 시 인출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5.5%,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김씨가 퇴직금을 매년 12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200만원×480만원/1억2000만원×70%= 33만6000원’으로 결국 연 33만6000원씩 10년간 총 336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일시금 수령 대비 1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연금소득이 크지 않다면(대략 2000만원 이하) 세금환급 측면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적연금 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낮추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사학연금 수령자인 박모씨(65)의 경우 사학연금을 4100만원 받으면 피부양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학연금을 3900만원과 다른
![]() |
여기서 주목할 것은 IRP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으로 4100만원을 수령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1500만원과 퇴직연금(IRP) 2600만원을 수령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요건은 동거와 비동거를 구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