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플레이스' 제주지역에서 각종 투기와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

15일 제주도가 2015년 12월2일부터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투기 및 불법행위는 190건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지 103일 동안 하루 평균 1.84건 꼴로 투기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계약 다운, 중개수수료 과다 신고 과태료 6500만원 등 1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 173건(9억3700만원) 등이다.

실제 제주시가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2건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 혐의 1건에 대해 세무서로 통보했다. 또 부동산거래가격 다운 신고 3건에 과태료 1억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무소 1곳은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애월읍과 구좌읍, 한림읍, 조천읍 등 대단위 토지를 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쪼개 분할 매각한 투기의심 사항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투기대책 본부도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시가 6억여원인 임야 1653㎡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A씨를 적발, 실거래가 위반 혐의로 과태료 6240만원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제주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와 표선면 성읍리 소재 농지 3필지 1만9256㎡와 5296㎡를 각각 7필지와 11필지로 분할 후 택지 등으로 매각한 B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해서는 실경작 여부와 불법 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타 지방 거주자인 C씨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전입한 것처럼 속여 농지 1필지·9230㎡를 취득했다가 제주도로부터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는 공항과 제주 제2공항, 항만,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개발 지역과 평화로 및 번영로, 남조로, 해안변, 중산간 등 주요 도로변 및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사진=뉴스1
제주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