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K-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K-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에서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은행법 개정에 공감하고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산업자본 지분한도 확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CT기업 등 혁신적인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실무 지원TF를 만들고 금융위원장이 2분기 안으로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4월에는 인터넷은행 인가심사를 위한 준비 실무TF를 구성해 내부통제시스템·전산설비 구충 등 인가 관련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TF는 본인가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지 밀착 점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좋은 환경이 충실이 조성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